법무부 장관 "폐쇄법안에 부처 이견 없다" 

기재부 발끈 "합의 아닌 법무부 의견일뿐" 
가상화폐 과세 계획 차질, '김동연 패싱' 우려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기획재정부]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 정부 차원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폐쇄법안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재부 입장은 달랐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그동안 법무부가 TF에서 밝혔던 법무부 의견”이라며 “합의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불거졌던 정부내 ‘김동연 패싱(건너뛰기)’ 논란이 재점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막지 못해 폐쇄 실효성이 있을지, 폐쇄하면 과세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부처 합의를 충분히 거쳤는지, 미래 기술발전을 막는 게 아닌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술이 나쁘다고 술을 없애는 해법을 내기 전에 기술·세제 여파 등을 고려한 정부의 종합대책부터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109446619076736&mediaCodeNo=257&OutLnkChk=Y


정부부처간에 서로 말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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